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노동계와 정부는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교원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2024.10.31 01:04:3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