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전 산업계로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기업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오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복사하고 경영책임자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쌓아두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점이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시선은 이미 기업의 서류철 너머를 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류상의 완벽함은 결코 경영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패러다임은 안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양산'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작동성'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의 배정'이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해 두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 방침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명목상의 직함만 부여하고, 실제 현장을 통제하고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권을 주지 않았다면 이 역시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경영책임자의 진정성은 결재 서류의 두께가 아니라, 기업의 예산안과 조직도에서 증명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경계선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하방 소통 구조의 활성화'다. 대다수 기업이 위에서 아래로 안전 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취하지만, 진짜 위험은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 속에 숨어 있다.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위험을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아차사고(Near Miss)’나 위험 징후를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살했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및 용역 업체를 아우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외연 확장'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단순히 "하청업체에 안전 관리를 위임했다"는 계약서 한 장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청 기업은 도급을 주기 전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정기적인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함께 제거해야 한다. 하청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곧 원청 경영자의 목소리에 스스로 밧줄을 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핵심은 '안전 문화의 현장 이식'이다. 서류는 현장의 안전 활동을 기록하는 도구일 뿐, 서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화려한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의 근로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관리자가 위험을 묵인한다면 그 기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현명한 경영자라면 이제 컨설팅 결과물로 받은 두꺼운 바인더를 책장에 넣어두고, 당장 안전모를 쓴 채 현장으로 내려가 실질적인 예산이 돌고 있는지, 근로자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준비된 현장만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패다.

 


 

김천수 대표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 제2회 공인노무사 시험합격 (1989)

○ 연세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서울시립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관 역임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역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30기)

○ 국무총리 표창(2003)

○ 저서 「노사협상 전략과 쟁점」 외 다수

○ 다수 공,사기업 및 노동조합 노무 고문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