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3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10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소송부담 경감과 재기(再起) 기회 확대를 위한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등 올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킬러규제 이행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02개 규제개혁과제를 연내 실질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금년 조달청 업무 캐치프레이즈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의 대표 과제로서 현장 체감도 확산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102건의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과제를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완료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규제를 혁파하여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