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