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 제공대상

· 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 제공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

·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문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