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늘린다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육성지구 지정·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물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이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T) 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