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되는 세제혜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올립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V 단독: [현행] 2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홑벌이: [현행] 3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맞벌이: [현행] 3800만 원 / [개정안] 4400만 원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8세 이상 자녀·손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더욱 늘립니다!
V 첫째: [현행] 15만 원 / [개정안] 25만 원
V 둘째: [현행] 20만 원 / [개정안] 30만 원
V 셋째 이후: [현행] (인당) 30만 원 / [개정안] (인당) 40만 원
*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늡니다.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 소득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가 있다면 인당 40만 원 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으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소득공제 항목을 늘립니다!
[현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30%
[개정안]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 추가
[현행]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개정안] 동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신용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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