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