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은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시가행진 등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다양하게 준비된 국민 참여형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정에서 TV 중계를 통해 시가행진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내주고, 국가안보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