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둥기 가정 지원 강화 ①

임신 및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지원 강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둥이 임신 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2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합니다. (’24.1.~)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합니다.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 사업주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얘정입니다. (’25. 상반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