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