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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