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오준영회장 성명서 - 특수학급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

불법 녹음이 아닌, 신뢰와 존엄이 살아 숨 쉬는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북교총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입장을 밝힙니다.

 

■ 하나. 정서적 학대 개념, 더 이상 모호해선 안 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정서적 학대’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아이를 위한 보호 장치가 교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즉시 단행되어야 합니다.

 

■ 둘. 교사의 허락 없는 교실 내 녹음과 배포는 범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실 내 무단 녹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녹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 셋. 무고성 신고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폭력이다.

교사들이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무고한 고소에 휘말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교육감과 경찰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은 검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무고행위는 교육권 침해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넷. 특수교사 보호체계, 말이 아닌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증원 및 심리적·법률적 보호체계를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교육 정책은, 그 자체가 위선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전북교총은 교사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실이 다시 신뢰와 존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전북교총은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대한민국경제신문 김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