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 이준권회장 성명서 - 특수학급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

교육현장을 지킨 정의의 판결, 이제는 제도와 법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감시의 대상도, 피고인의 자리도 아닌,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고발당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개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에게 다시 교육자의 자리를 허락한 용기 있는 결정이며, 침묵하던 제도의 책임을 일깨운 경종입니다.

충남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교실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실은 공적 교육의 장이지, 사적 감정이 투영된 고발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충남교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왜 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를 몰래 녹음한 이 사건은,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오판이자, 교권 경시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단면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교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애매모호한 지금의 법은, 무고한 교사를 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총은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를 파괴하지 않는 정교한 법률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3. 교권 침해행위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교사의 허락 없는 영상·음성 촬영은 교육권 침해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교사가 학생의 눈치를 보며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들어낸 직무 태만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대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처벌 기준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4.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교육감은 교사를 보호하려는 책임을 방기하고, 사실상 고발에 동조했습니다. 교육청은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방관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공공의 이름으로 학생들과 마주합니다. 국가가 교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교육 전체에 되돌아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게 한 이정표입니다.

충남교총은 이 판결을 발판 삼아, 전국의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실이 다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도는 약자를 보호할 때 그 존재 이유가 증명됩니다. 지금 그 ‘약자’는 교사입니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준권

 

[대한민국경제신문 김윤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