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나는 이 말이 늘 꺼림칙했다. "광역비자요? 법무부 훈령으로 가능해요." 한 고위 공무원이 말했다. 그는 친절했고, 유능했으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서, 이 사회가 공동체를 다루는 방식의 한계를 보았다. 훈령은 행정부가 만드는 내부규정이다. 절차는 간단하고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훈령에는 공동체의 합의가 없다. 그것은 정치 없이 만들어진 행정의 언어다. 나는 지방의 문제를 훈령으로 다룰 수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지방은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은 제도 이전에 존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광역비자 특별법'을 말한다. 이 비자는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약속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10개가 넘는 외국인 관련 법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법도 "이주민이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외국인을 체류자로만 본다. 정주자, 즉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 빈 틈을 훈령으로 메우려 했다. 그러나 훈령은 언제든 바뀔 수
제5화 체류 말기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나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경북의 한 농촌. 비닐하우스 옆의 임시 거처, 좁은 컨테이너 안에 아이 셋을 키우는 부부. 남편은 불법체류자였다. 아내는 비자 기한이 끝났고, 막내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의 이름은 '김유진'이었다. 어머니가 한국 이름으로 지었다. 하지만 학교는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서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에겐 출생증명서가 없었고, 부모에겐 체류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날 한 가지를 똑똑히 깨달았다. "이 나라는, 종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고 여긴다." 불법체류자. 이 단어는 너무 쉽게 말해진다. 그러나 이 말은 문법적으로 틀렸다. '체류'는 행위이고, '불법'은 규정이다. 그 둘을 붙이면, 사람 전체가 불법이 된다. 법은 사람을 규정해야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법의 잉여가 되었다. 그는 살아 있고, 일하고 있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지만, 그는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묻고 싶다. "불법체류가 끝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그가 자진출국하면 끝인가? 강제추방되면 끝인가? 아니다. 그가 이 땅에 삶을 남기고 간 이상, 그는 여전히 이 사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제4화 고향을 선택한 사람들 나는 한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이었다. 한국에 온 지 7년, 처음에는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했다. 그 뒤 경북 영천으로 내려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수도권을 떠났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살 만하더라고요." 그 짧은 문장은 내 사고를 흔들었다. 지방은 살 만한 곳인가? 아니, 우리에게 '살 만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집값? 일자리? 학군? 교통? 우리는 너무 오래 이 기준들 속에 살며, 정작 '살다'라는 말이 어디서, 누구와, 어떤 관계로 사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임을 잊었다. 그는 영천에 뿌리를 내렸다. 아내와 함께 왔다. 딸은 중학교에 다녔고, 아들은 한국어를 배웠다. 이웃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두 해쯤 지나자 "그 집은 착하더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자 동네는 그 가족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향을 선택한 것이었다. 국가가 고향을 정해주지 않았고, 정치가 안내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생애에서, 한 장소를 '살 집'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체류 중'이었고, 아내는 '취업 불허'였
제3화 비자에도 계급이 있다 그날 나는, 같은 민족의 얼굴을 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 한 명은 F-4, 다른 한 명은 F-4-R. 표면상 둘 다 '재외동포 비자'라 불린다. 하지만 정작 그 둘 사이엔 삶의 자격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문지방이 놓여 있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주어진다. 대한민국 밖에서 살았던 우리 핏줄.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노무직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자격은 있지만, 손을 더럽혀선 안 된다. 말하자면, 일하되, 특정한 방식으로만 일하라는 비자다. 한편, F-4-R. 지역특화형 비자다. 국가는 일부 '인구감소지역'에게 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단순노무 포함 모든 취업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이 비자는 단서가 붙는다. "그 대신, 그 사람은 지역에만 있어야 한다." 그는 노동의 권리를 갖지만,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다. 나는 이 구조를 비자의 봉건제도라 부른다. 조선시대 양반이 말을 타고, 상민은 걸어서 가던 시대처럼. 지금 한국의 이주정책에도 사람을 나누는 계급의 언어가 존재한다. F-4는 능력의 이름으로, F-4-R은 지방의 구인난이라는 사유로,
제2화 머물기인가, 체류하기인가 그는 이곳에 있다. 일을 한다. 세금을 낸다.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의 사람이 아니다. 이 나라의 법은 그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다. 그는 체류자다. 머무는 자. 잠시 들른 자.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자.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이름이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숨겨진 명령문을 본 듯했다. "너는 이 땅에 정들지 마라." "너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다." "너는 떠날 것이다." 한국은 수많은 외국인에게 거주의 사실은 허락하면서, 거주의 권리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 차이를 나는 2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보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언젠가 비극의 구조가 된다. 2024년 봄, 영천의 고려인 마을. 그곳은 이미 하나의 '이주공동체'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머니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남편은 일터로, 아내는 시장으로 간다. 하루가 흐르고, 계절이 바뀐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하나의 허구 위에 서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내, 그들의 어머니, 즉 'F-1-9R 비자'를 가진 가족들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안 돼요. 그래서 떠나요. 그냥
제1화 뜻밖의 나라 그들은 사라졌다. 아니, 더 냉정히 말하자면 그들은 '없어졌다'. 통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 숫자는 점처럼 찍혔다가,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 증발해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멸'인가? 아니다. 그것은 방치다. 정책적 방치, 행정적 유기, 사회적 망각이다. 내가 처음 그 비극을 목격한 것은 삼 년 전 인구 흐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어느 밤이었다. 지도 위 생명들이 꺼지듯 흩어지는 광경은 마치 이 땅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껄이는 헛된 변명들이다. "출산율이 낮아서 그렇다." "도시가 더 편해서 그렇다." "지방은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 허튼소리. 이런 말들은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양심과의 비열한 타협이다. 기억에서 도망치기 위한 구차한 면죄부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잊었다.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렇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곳에 살아도 되는지, 여기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지, 지역을 고향이라 불러도 되는지를 묻지도, 허락하지도 않았다. 마치 권리인 양 그들의 존재 자
1. <프롤로그> 새로운 정부와 지역의 반란을 위한 이주 사회 디자인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다. 윤석열 정부의 붕괴와 친위적 정치권력의 몰락 이후, 이 나라는 새로운 국가 설계에 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국가의 가장 근본 단위인 ‘사람’을, 그중에서도 떠나온 사람, 남겨진 사람,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인구는 줄지 않는다. 증발하고 있다. 지방의 대학은 학생이 없고, 병원은 의사가 없다. 공장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열릴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은 여전히 묻는다. “3년 체류인가, 5년 체류인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살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 칼럼 시리즈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는 정책보고서가 아닌 정치철학적 선언문, 통계가 아닌 언어로 쓴 생존기, 비자가 아닌 정주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글쓰기이다. 이 시리즈는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가 집필한 『광역비자 도입 실효적 추진 방안』(2025.2, 300쪽)의
2025 대한민국 眞心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 9월 7일 (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 대한민국경제신문은 ‘진정성 있는 경영’을 실천해온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眞心경영대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眞心경영대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경영자를 발굴하고, 그 진정성 있는 철학을 확산시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기획된 상입니다. 이번 시상은 ▲리더십 및 경영우수 ▲교육 품질 혁신 ▲지역사회 및 사회적 공헌 ▲국내외 경쟁력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경영 리더십, 프로그램 혁신,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언론 인터뷰 기사, 기념품 등이 제공되며, 특히 공식 SNS와 계열 언론 보도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상식에는 국회의원, 교육관료,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 2025년 8월 14일(목) 최종 심의: 2025년 8월 22일(금) 시상식 일정: 2025년 9월 7일(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가 대상: 경제활동 분야의 종사자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오늘(19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동국대학교,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엠케이에이에이치 주석스님,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동국대학교 총장 및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은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조성될 종합병원급(500병상) 규모의 동국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명상·문화·주거·상업 시설을 갖춘 복합 메디컬 공간이다. 동국대학교가 영남권에 진출하는 첫 대규모 기반 시설(인프라) 확장사업으로,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과 현대적 주거 공간과 다양한 상업시설 등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 모두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명상센터의 경우 정신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수요(니즈)를 반영해,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시는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